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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이라면 청년월세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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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데요. 오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건에 맞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회를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아래 다섯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네이버, 카카오,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로그인 / 금융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1600-0777 이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