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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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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책에서 조건에 소득이 있을 때면 늘 등장하는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즉, 평균과는 다른 100명 중 50등은 얼마 버는지에대한 지표를 뜻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2024년 중위소득 관련 지표는 2023년 8월 16일에 공표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따라 국민 소득 자체가 오르게되어 중위값 또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1인가구 기준 100명 중 50등의 값은 2,228,445원입니다. 이는 세전 소득이며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2,600만원정도 됩니다.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14,657원이며, 4인가구는 5,729,913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되어, 8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9,411,619원이 됩니다. 

 

 

중위소득 150%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50% 3,342,668원 5,523,914원 7,071,986원 8,594,870원 10,043,603원 11,427,554원

 

 

중위소득 180%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80% 4,011,201 6,628,696 8,486,383 10,313,843 12,052,323 13,713,064

 

 

 중위소득 150%, 180% 계산방법은 100% 기준중위소득에 각각 1.5, 1.8을 곱해주면 됩니다. 

 

위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6.09% 인상되었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기준이 30% > 32%이하 가구로 상향되었고, 주거급여는 47% > 48% 이하 가구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이며,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생계급여를 예로들면 중위소득의 30% > 32%로 상향조정됩니다. 

1인 가구 기준 32%는 월 713,102원이 기준이되고, 소득인정액이 월 60만원이라면 최저 보장 수준에 113,102원이 모자라게되어 113,102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향조정됨에따라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