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고 지원받으세요!

반응형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본인 저축액의 100%를 1:1 매칭하여 지원해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하여 자립의욕 고치 및 빈곤층 전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운영기간은 2023년 6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 10,000명이게 지원하며, 자치구별 모집인원이 상이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저축목적은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입니다.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 ~ 만 34세인 출생 년생

3.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

4.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학력은 제한없으며, 재직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참여제한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시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본인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상인 자

5.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중 부,모(기혼시 배우자)가 고소득(세전 월834만원.연 1억원 이상), 또는 고재산(9월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동거 여부 무관)

6.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7. 군복무자(현역,상근,전환,사회복무,대체복무,산업기능,전문연구)

※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가능

8.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중도 해지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 JPG, PNG 파일로 제출

 

 

심사 및 발표는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