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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발급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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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건강진단결과서라 불리는 보건증. 식품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합니다. 건강검진은 보건소 등 에서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도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 후, 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검사일 이후 대략 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날짜를 잘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증발급

  보건증은 건강검진을 받은 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병원, 의원, 종합병원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를 제외한 병원의 경우에는 발급 비용이 다소 비쌉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은 저렴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소는 3,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보건증발급 병원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 찾기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메뉴를 통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선택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 전 보건증을 발급하는 병원인지 반드시 문의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보건증은 e보건소 홈페이지 상단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서비스] > [ 건강진단결과서 ] 메뉴를 이용하시면됩니다. 

 

1.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2. 본인인증 후 화면에서 각종 증명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내역이 있다면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아래 발급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은 [정부24]홈페이지에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온라인 발급 모두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프린터가 필요하니 체크하시기 바라며, 보건증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단 후, 바로 발급 가능한 서류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3일 ~ 7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건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만료시에는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 질병 등이 발견되면 발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또는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병원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우편으로도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